전체 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 혼인제도 조선시대는 왕조 건립 초기부터 배불양유책(排佛揚儒策)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『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』를 들여와 국법의 기초로 삼음에 따라 '동성동본혼'을 엄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. 조선시대 들어서는 신라 및 고려시대에 발견되던 다처제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'본처'와 구분되는 '첩제'가 제도화되었다. 중국식 예교의 도입에 따라 적서(嫡庶) 구분을 명확히 하여 동시에 두 명의 적처를 둘 수 없음을 명시하고, 정적(正嫡) 이외의 서처는 첩 신분으로 전락시켰다. 1413년(태종 13년)에는 '중혼금지 법령'이 제정되었는데, 사실상의 다처제 관행은 그 이후에도 존속했던 것으로 추론되며, 다처제 관행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중종시대 이후의 일이다. 이전 1 다음